진료안내

재증명 발급안내

재증명 발급 안내

발급증명원의 종류

  • 일반
  • 상해
  • 병사용
  • 장애
  • 사망
  • 기타

증명원 발급처

- 각 해당진료관

증명원 발급시일

  • 입원환자

    신청 후 1~2일 소요

  • 외래환자

    신처우 후 당일 발행

  • 소견서

    신청 후 당일 발행

  • 치료확인서

    신청 후 당일 발행

  • 병사용진단서

    신청 후 당일 발행

  • 상해진단서

    검사 후 발행

  • 장애진단서

    검사 후 발행

※ (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  • 병사용진단서는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동사무소 장애진단 발급서, 장애진단 의뢰서(동사무소 발행) 첨부하셔야 합니다.
  •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,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 또는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.

※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